근로장학생 신청
등록일 2011-08-16
작성자 장유경
조회수 3384
- 가계 환산소득 5,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
*환산소득합산대상 : 미혼자 = 본인+부모, 기혼자=본인+배우자
*환산소득합산범위 : 표준보수월액, 소득정보, 재산정보, 자동차정보, 경제활동지수 등
2. 근로선발부서 및 인원 : 붙임 참조
3. 신청기간 : 2011. 08. 08.(월) ~ 08. 16.(화) 17:00까지
4. 신청방법
가.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- 종합정보시스템 - 등록/장학 - 장학- 국가근로장학 - 신청서 출력 나.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- 로그인 - 국가근로장학 -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