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향방기본훈련(1차보충/훈련일)공고/병력수송버스 탑승 여부 조사 의뢰
등록일 2017-08-17
작성자 우가희
조회수 3148
1. 관련근거: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(소집통지서의 전달 등)
2. 위 근거에 의거 2017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1차보충훈련 공고 와 훈련 일 및 병력수송버스 탑승 여부 체크를 아래 내용에 의거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훈련 공고문: 첨부된 공고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하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훈련일 통지: 각 학과에서 개인별 구두전달 또는 문자통보
다. 병력 수송버스 탑승 및 훈련일 통보 여부 체크
1) 각 학과: 첨부된 훈련명단 파일의 해당란에 "정문.임당"표시 단과대로 보고
2) 단과대 : 각 학과의 내용을 수합하여 예비군연대로 통보(8월 19일 까지)
첨부 1. 2017년 향방기본훈련(1차보충) 공고문 1부